"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조심"…과기정통부·경찰 대응 강화

2021-05-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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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거래소·계정탈취 사이트 늘어

작년 12개월 41건→최근 3개월 32건

정부, 24시간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21건 수사중"

"의심주소 지우고 정상 사이트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접속을 유도해 실제 계정의 아이디·패스워드를 훔치는 범죄 사례와 위협이 증가 추세다. 이같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대응해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가상자산 탈취 피해 사건 수십건을 수사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 과열 양상에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피싱(phishing)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계정을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는 작년 한 해 41건에서 최근 3개월 새 32건으로 증가 추세다.

정부는 피싱사이트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 차단 등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사이버팀 전문인력을 통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 개인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 매도한 사건 등 21건(이달 4일 기준)을 수사 중이다.

가상자산 무단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단속하면서 지난 3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14건의 용의자 147명을 검거(구속 5명)했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 하나는 피해자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기존 가상자산을 임의 매도 후 비주류 코인을 턱없이 비싸게 사들여 시세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가상자산 자체 발행한 법인의 서버에 침입해 보관 중이던 코인 160만개를 탈취한 사건이다.

정부는 메신저이용사기, 문자결제사기, 가짜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금융정보 유출이나 휴대전화 악성프로그램 설치 등이 이뤄지고, 이는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카카오톡 등 메시지 수신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를 열지 않고 바로 지울 것, 의심 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깔리지 않도록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패스워드가 노출되면 즉시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패스워드 재발급을 받고,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도우미'에서 앱 제거 방법 등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범죄 피해로 수사를 요청시 경찰청 홈페이지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신고하면 된다. 동시다발적 계정 해킹과 악성프로그램 유포는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가상자산거래소 공격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전담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사진=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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