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타사 앱마켓서 받은 앱 차단... 갑질 도 넘어”

2021-05-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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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명백한 법률 위반... 구글 갑질 강력 제재해야”

구글이 경쟁 앱마켓에서 내려받은 앱을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 의원은 구글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을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차량용 OS(운영체제)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자동차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내비게이션, 뮤직, 뉴스, 라디오 등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실행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엔 2018년에 출시됐다.

국내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은 구글 앱마켓, 원스토어 모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고 있다. 벅스, 지니뮤직, 플로 등의 음악 앱도 마찬가지다.

양 의원은 다른 앱마켓에서 앱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차단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건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내 콘텐츠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 콘텐츠 및 앱마켓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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