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을 비롯해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5명에겐 징역 5∼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금은 악행을 저지른 개인이지만 생의 끝에선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겠다"며 "지금 결심이 가식 아닌 걸 증명하고 피해를 갚아나가고자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교정은 올바른 교화와 사회 복귀인데 원심 형량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준"이라고 1심 판결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박사방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작성한 입장문을 대독하며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 은닉 등 추가 기소된 혐의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등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조씨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해왔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병합하면 1심 선고 결과를 단순 합산한 것보다 적은 형량이 나온다. 재판부는 6월 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