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가혹 행위와 군 병원 오진으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육군 병사 주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의혹이 제기된 육군 병사 사연은 부대뿐 아니라 군 병원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감찰조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 제보에 따르면 A병사는 지난해 11월 유격훈련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300회 실시하다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 A 병사는 부상 직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즉각 조치를 받지 못했다.
B씨는 “아들이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 측은 두 달 가까이 꾀병이라며 묵살했다”며 “부상 부위 염증으로 고열 증세를 보이자 1월 혹한기에 난방이 되지 않는 이발실에 아들을 가두고 24시간 동안 굶겼다”고 지적했다.
A 병사는 부상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발목인대 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부대 복귀 직엔 코로나19로 인해 예방적 격리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됐다.
B씨는 “(아들이) 격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수술 부위가 악화했다”며 “그런데도 부대지휘관은 ‘지침대로 격리시킨 것뿐’이다. 본인들 책임은 없으니 제게 아들을 데려가 ‘알아서 치료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참다못해 일련의 사건을 정리해 국방부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서류는 그대로 가해자인 부대지휘관에게 전달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군 관계자들이 아들을 찾아와 살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너무 억장이 무너져 (이 사연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