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4일 열린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도 역시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 은닉 등 추가 기소된 혐의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등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왔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병합하면 1심 선고 결과를 단순 합산한 것보다는 적은 형량이 나온다. 따라서 조씨도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