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세종시의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법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

2021-05-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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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 확대

 ▲ 세종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라 차성호 세종시의원을 수사한 결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진= 김기완 기자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해 대전지검이 영장을 청구했다. 지인 등과 범행을 모의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른바 불로소득을 챙겨왔다는 혐의다.

차 의원은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강준현 국회의원 선거 대책위원회 총괄 선거 대책본부장, 이해찬 전 국회의원 선거 사무소 상황실장,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현 대통령) 후보 세종시 선거연락소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사무처장을 맡아 왔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세종시의회에 입성했다. 지역구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연서면을 비롯해 연기면·장군면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원내대표도 맡고 있다.

4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차 의원이 시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지난달 30일 차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과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몰수보전이란 불법을 통해 발생시킨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한다.

이에 따라, 4일(오늘) 차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된다.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차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 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심사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사법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경찰이 두 달 남짓 차 의원을 수사한 결과 2019년 현직 의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접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의원은 지인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모의했고, 지인 역시 이 범행을 함께 공모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차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경열 세종경찰청 수사과장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차관급 퇴직 공무원에 대해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 전 청장은 2017년 청장 재직 당시 부인 명의로 세종시 스마트 산단 예정지 인근 토지 2필지를 매입하고, 퇴직 후 곧바로 산단 예정지 진입로 주변 땅 540㎡와 가건물 3개 동을 매입했다. 경찰은 E 전 청장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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