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전국 서비스…사업자 모집"

2021-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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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시범사업 계획…보안성 강화

상대가 사람일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확인 방법. [사진=행정안전부]


내년부터 개인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올해 말 시범사업을 목표로 오는 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19년 10월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과 지난해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사업' 일환이다. 올 연말부터 국민은 개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도로교통공단·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편의성·안전성을 검증하고,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신분증으로서 공신력을 갖는다.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관공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은행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로그인·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다. 사용 절차가 간단해져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앞으로 개발·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에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이용되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달리 신원정보 소유·이동 권한을 개인이 갖는다. 신원 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 이력은 본인만 볼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가 발급 공신력은 갖되 사용·검증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국 도입 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보안 강화·활용성 제고·민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기간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해 최신 기술에 걸맞은 보안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국제표준과 연동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과도 공조한다.

전해철 행정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자기주권 강화)과 기술(분산신원증명 기술 적용), 형태(디지털 신분증), 활용(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 체계를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될 때마다 정부·기업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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