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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 입법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축법 시행령'에도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자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경기도는 앞선 지난달 20일 국회의원 42명과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48억6000만원을 들여 휴게시설 378곳을 개선한 바 있다.
경기도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하천·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일선 시·군과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민선 7기 들어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통해 불법시설 상당수를 철거했지만, 행락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불법 영업행위, 쓰레기 무단투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또 방문객 이용을 해소하고자 임시주차장이나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 추진상황도 점검한다. 오는 9월까지 도내 주요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불법 시설물·폐기물 적치, 미신고·무등록 영업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 등 9개 시·군 13곳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와 편의시설 설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철거를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미비점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질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 SOC,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이 되도록 시·군, 주민들과 협력하고 관리·감독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