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달 중순까지 약 1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1535건의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며 이를 엄중히 처리하고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집중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금감원과 거래소에 접수된 신고는 각각 978건, 607건으로 집계됐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회사 31곳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16개사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고,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54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6명을 적발해 총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유사 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려고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단체 대화방을 통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 분야의 집중점검 과제를 오는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는 연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