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색6구역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기로 한 에어컨과 창호 등 품목이 유상으로 바뀌고, 총회 의결도 없이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색6구역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 동안에만 총 26건, 140억원 규모 계약이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조합은 사전 의결하지 않은 채 집행한 계약을 올해 초 총회에서 사후 추인받으려 했으나 조합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 외에도 시공도 하지 않은 사항에 공사비를 시공사에 선지급하거나 계약 시점과 다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부조건을 조합과 시공사가 임의로 정하고 통보한 문제도 있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에 쓸 예산과 집행할 사업목록은 총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경쟁입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사비를 증액할 때도 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 조합의 회계와 계약상 위법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합에 따르면 감사 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수색6구역 관계자는 "현재 새 집행부가 꾸려진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기존 조합과 시공사가 했던 계약을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남은 주요 과제는 공사비 타당성을 따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은평구 수색6구역을 재개발하는 DMC파인시티자이는 지하 3층~지상 30층 전용면적 59~84㎡ 1562가구로 구성된다.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철거 및 시공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