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역 한 어린이집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아주경제 DB]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피해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있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선한 피해아동 보호자의 CCTV 열람 절차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보호자가 CCTV 영상을 복제하거나 받아 가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거나 열람을 거부하더라도 최대한 보호자 열람을 허용한다. 또한 CCTV를 본 보호자가 전체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