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1년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1-04-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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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2만0055호) 전년대비 3.59% 상승

경산시청 전경 [사진= 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는 시민들의 재산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과세등에 기준을 삼기위해  매년 공시가격을 산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의 일환으로 경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만205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3.59% 상승했다. 2020년은 3.81%, 2019년은 4.93% 각각 올랐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경산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및‘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결과 가격이 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5일 조정·공시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2021년 29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경산시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이 경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에 따라 지역내 접객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산시 제공]

또한 경산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압량읍, 7개 동지역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노래연습장 감염 관련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밤 21시 이후 2단계 적용지역의 노래연습장 78개소를 대상으로 문화관광과 전 직원 17명이 3개조 점검반을 구성해 업소를 방문, 전자출입명부와 간편 전화 체크인,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2시 이후 영업중단 여부와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작년 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료 연체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 업소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산시는 밝혔다. 

경산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해당업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과태료 부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 및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발생이 지속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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