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용판의 무죄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저를 일사부재리 원칙을 피하며 처벌하기 위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방향을 잡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재수사에 나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저를 기소했던 검찰수사팀에서는 김용판이 무죄를 받았지만 이는 자신들의 기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치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과 무오류의 화신(化身)으로 착각하는 또 다른 내로남불로서, 이런 인식이 바로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김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다.
이어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밀어부친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윤 전 총장의 합류를 꺼리는 잔류 친박계가 실력 행사에 나섰단 해석을 내놓고 있다. 원조 친박계로 분류되는 서병수 의원은 지난 20일 대정부질문에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돼 징역형에 벌금과 추징금을 낼 만큼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 상식을 갖는 저로는 이해가 힘들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