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1년 양성평등 위원회 개최···"올해 총 2천만원 투입 4개 신규 사업 개시"

2021-04-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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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최초 성평등 진단위해 '성평등 조직문화진단' 진행

홍성군 ‘음식점 입식시설개선 지원’ 희망업소도 모집

2021년 양성평등 위원회의 장면.[사진=홍성군제공]

충남 홍성군은 지난 27일 양성평등 위원회(위원장 길영식 부군수)를 개최하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 기초젠더거버넌스 운영과 군 최초로 실시하는 성평등 조직문화진단 설문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올해 양성평등 기금 중 2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4개의 신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관 협력 성평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초젠더거버넌스 사업을 위해 분과위원 12명을 구성,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 및 진행할 예정이다.

 ◆ 양성평등 기금 2000만원 투입 '자체 신규사업 발굴 및 진행'

특히 올해에는 홍성군 최초로 조직 내 성평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성평등 조직문화진단을 진행한다.

우선 성평등 관련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선포식, 성차별 5계명 발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길영식 부군수는 “위원회가 거듭될수록 안건이 풍부해지고, 참여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 군민이 함께하는 사업이 많아진다.”며“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홍성군의 성평등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 양성평등위원회는 2018년 9월에 구성되어 양성평등정책 추진 점검, 관련사업 조정 및 협력과 양성평등정책관련 심의·조정 기능을 한다.

◆ 홍성군, '음식업소 입식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이와 더불어 홍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의 시설개선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5월 10일까지 음식업소 입식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영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및 휴업중인 사업자, 무신고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업소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영업장 면적이 66㎡ 이하 영세업소, 66㎡ 초과 시 연매출이 적은 업소 등 우선순위를 통해 1차 사업자 선별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 업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최종 선정된 업소는 입식시설개선비용으로 최고 28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총비용의 20%는 자부담) 입식시설개선 지원사업 종료 후 2년 이상 동 업종의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종천 홍성군 보건소장은 "이번 개선사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좌식문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덜고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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