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원이 주최하고,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남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MY-N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석호 연구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현황과 제도개선 방향'과 김동욱 워터저널 논설위원의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건국대 윤춘경 교수를 좌장으로 단국대 강부식 교수, 환경정의 김진홍 공동대표, 이명웅 변호사,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이상진 과장,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남양주시 조안면 김기준 주민통합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는 1974년 팔당댐을 준공하고, 이듬해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방목·레저·취사·어업·농작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소 등의 영업이 불가능하다.
특히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6.7%에 해당하는 조안면 주민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안면 일대 음식점 80여곳이 단속으로 문을 닫았고, 주민 4분의 1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전과자가 됐다.
이에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이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한 달 뒤 헌법소원의 본안 회부를 결정했다. 이후 경기도와 환경부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헌재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주민들의 주장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과학적 고려없이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지정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로,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수질을 보전하면서도 덜 제약적 방법을 적용해 상·하류지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수원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