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대신 안락사처분'···경기도, 거부감 없는 동물 용어 순화 추진

2021-04-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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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등 용어 순화 필요성 건의···법 개정 추진'

'뷰티 연구개발 과제 지원 중소기업 공모'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살처분', '분양' 등 동물 관련 용어가 거부감 없는 용어로 순화된다.

경기도는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 관련 용어를 순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첫 동물복지위원회를 열고 용어 순화에 시동을 걸었다.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에 사용돼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위원회 자문을 얻어 순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 질병이 발생할 때 흔히 쓰는 '살처분'을 '안락사 처분'으로 순화할 계획이다.

또 도축장을 '생축작업장' 또는 '식육처리센터'로 순화하는 등 전반적인 용어 개선에도 나선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도축검사팀'과 '도계검사팀'을 각각 '대동물검사팀'과 '소동물검사팀'으로 명칭을 바꿀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표현돼 있는 '분양'을 '입양', '소유자'를 '보호자', '도살'을 '죽임', '사육'을 '양육'으로 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하지만 이 같은 용어 순화를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용어 순화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용어 순화 노력이 동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와 '2021 뷰티 연구개발(R&D) 과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공모한다.

중소기업이 뷰티 관련 제품의 빠른 교체 주기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경쟁력을 키워주는 사업이다. 공모대상은 화장품법에 따라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등록되고,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원료성분 소재 개발, 제형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비가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7일까지 경기중소벤터기업연합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17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2%가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잘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28%였다.

경기 북부와 남부 권역별로 나눠 관련 의견을 물었을 때도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잘했다'는 응답이 북부지역의 경우 79%, 남부지역은 59%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응답자 617명)로는 균형 발전에 도움(53%), 편의성 확대(2%), 행정력 분산 효과(2%), 접근성 좋음(1%), 지역경제 활성화(1%) 순으로 꼽았다.

부정적 평가 이유(응답자 282명)로는 추가 비용 발생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29%), 이전할 필요 없이 기존 그대로가 좋음(10%), 또 다른 지역의 불균형 초래(10%) 등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캐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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