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더 나간 특별방역'···경기 고양시, 2주간 '긴급멈춤' 주간 운영

2021-04-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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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핀셋 방역, 집단감염 급증 시설 방역 강화'

고양시청.[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1주간 운영되는 정부의 특별방역관리를 강화, 특별방역주간을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준 시장은 "500일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끊이지 않는 집단감염으로 4차 대유행이 코앞인 만큼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2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은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 시행, 일제방역의 날 운영, 자가진단키트 선제적 도입 추진 등이 시행된다.

핀셋 방역조치 대상은 종교시설·교육시설·체육시설·음식점 등 4개 시설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4월까지 확진자 수가 급증한 곳이다.

시설 공통사항으로 샵입샵(시설 내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관내 무도장·학원·종교시설 등 내에서 확진자가 카페나 음식점을 오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에서 카페·휴게실 운영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취식과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예체능·댄스·스피치 학원 등 비말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시설 4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실내체육시설 중 주짓수·킥복싱 등 격투기 관련 운동시설 33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반체육시설 1317곳에는 방역수칙 포스터를 배부해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한다.

음식점 1만2713곳에 최대 이용가능 인원을 담은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하고, 목욕탕 50곳의 찜질방·사우나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한증막의 경우 제한인원을 16㎡당 1명을 변경한다.

또 민속5일장은 오는 28일 휴장하도록 하고,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 출입자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우수 방역업소를 선정, 방역물품 지원, 안심업소 인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시는 다음달 7~10일 자가진단키트 2만여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보육시설)·예체능학원·체력단련장·무도장에 1만여 개를 배부하고, 나머지를 취약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제방역의 날'도 지정해 방역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검사 독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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