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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캡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27/20210427072725374757.jpeg)
[사진=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캡처]
26일 중국 경제 매체 진룽제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이날 메이퇀의 '양자택일' 강요 등 반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양자택일은 대형 인터넷 플랫폼이 입주 업체에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 금지를 강요하는 부당경쟁 행태다.
메이퇀은 이와 관련해 즉각 성명을 내고 시장총국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업무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더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분야의 업무를 통상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의 규제 칼날이 알리바바를 넘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지난해 10월 한 포럼에서 중국 금융정책을 비판한 이후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를 포함한 대형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자택일 등을 이유로 알리바바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2억 위안(약 3조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