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다.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고용부는 건설업체 공사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 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 활동이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본사 안전팀이 사업 부서에 편제돼 조직 내 위상이 낮고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점도 문제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이 밖에도 안전 교육과 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 안전에 관한 노동자 의견수렴이 현장 수준에 그치는 점,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 지원이 부족한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감독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 때문에 이번 감독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태영건설에 속한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 불시 감독 결과도 공개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또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비율도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모두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장 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인력 증원 등 자체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