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요 인물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 대한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술접대 폭로가 나온 지 반년,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 만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7일 오후 3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의엽 검사와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여기에 정식 재판이 아닌 심리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로 바뀌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세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 등에게서 100만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하면 처벌한다.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100만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쟁점은 향응 금액과 산정 방식이 될 전망이다. 술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현직 검사 3명의 기소를 가른 것도 수수액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당시 룸살롱 영수증에 찍힌 536만원을 접대 비용으로 특정했다. 여기서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눠 계산했다. 나 검사를 뺀 검사 2명은 접대 당일 오후 11시쯤 자리를 떴다. 검찰은 나머지 55만원을 남은 3명이 챙긴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런 방식으로 나 검사 수수액은 114만원 상당, 나머지 검사 2명은 1인당 96만가량 나왔다. 검찰은 다른 검사들도 술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안 된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