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902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6개사에 지원하고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26일부터 5월14일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우대받는다. 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78개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