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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한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오범구 의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해양 생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바다를 파괴하고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파멸하는 행위"라며 "시민 삶과 생태계 안전 보장을 위해 방류 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구회 의원은 결의문 발표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 농도와 성분 등 측정 공표 자체를 금지했으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마저 차단해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은 물론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상당 부분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기준치 2만 배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청와대, 외교부 등 정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자국에서 발생한 원전 오염수 125만톤을 저장상 한계를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