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약 14만 2000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해 총 5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2021년 4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 안성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