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다음 주 정부 측에 공동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정식 건의서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6일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사면 필요성을 전한 손경식 경총 회장 주도로 이뤄진 조치다.
건의서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장기적 투자 결정 지연 등을 초래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5단체의 사면 정식 건의가 결정된 이날, 이 부회장은 3개월 만에 다시 재판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합병 사건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흰색 셔츠,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했다. 최근 충수염 수술로 8㎏이 빠져 확실히 수척한 모습이었다는 게 참관인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수술로 인해 한 차례 공판을 연기해준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변호인은 "이재용 피고인을 대신해 말하겠다"며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고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전에는 원고인 검찰 측의 공소제기 취지 설명이 주를 이뤘다.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관련 ▲외감법 위반 관련의 3개 주제로 이 부회장 공소의 정당성을 2시간여 설명했다.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변론, 이후 재판에 나올 증인들을 정하는 데 3시간여를 할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불법 개편하고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