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벌떼입찰' 뿌리뽑기 나서···'위반하면 당첨취소·행정처분'

2021-04-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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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곳 단속'

'아파트 경비노동자 과로사 예방 대책도 추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벌떼입찰' 뿌리뽑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 상 아파트 용지는 1개 회사당 1개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경실련이 지난 2019년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LH 아파트 용지 30%를 독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만 10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벌떼입찰은 경기도가 지난 1~3월 실시한 단속 시범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LH분양 아파트 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벌떼입찰찰이 회사 설립과 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 집 마련'의 비용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합동 단속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단속방안을 협의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입찰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곳이다. 이들 신도시는 4217만㎡, 23만5000호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인정받은 경비노동자는 74명이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도내 15개 시·군 공동주택과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갑질 피해, 휴게시설 여부 등을 실태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경비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과로사 예방대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은폐된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심리상담·권리구제를 지원하는 한편 아파트 구성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경비실 쪽잠 문제'를 해결하고자 7억원을 투입해 도내 121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실을 개선한다. 장시간 근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도 실시한다.

뇌심혈관계 질환 등 과로로 인한 질병이 발생해도 비용 등의 문제로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파트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및 상생협약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는 공동체 아파트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과로사를 유발하는 3대 발생요인을 억제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들을 펼치겠다"며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민생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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