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이 연일 자세히 보도되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문홍성 수원지검장 등을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던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하는 걸 방치하는 게 옳았느냐는 지적이다.
2012년 10월 시작된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애초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마무리될 뻔했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 결정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진상규명 지시로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김 전 차관은 그해 3월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았고, 본인 주거지가 아닌 강원도 사찰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공항에서 출국 심사까지 마친 김 전 차장은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됐다.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해서다.
사세행은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관련 사건은 국민이 납득하거나 사회 공감대가 있는 정당한 수사·기소로 보기 어렵다"며 "오로지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에 경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