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이규원 검사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공익신고 등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뽑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이첩 사건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워 다른 의혹이 1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가장 유력했던 1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달 17일 공수처에 넘긴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다.
2018년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 검사가 그해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여러 차례 윤중천씨를 만난 뒤 쓴 보고서가 상당 부분 왜곡·과장됐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건설업자인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스폰서다.
가장 논란이 된 면담보고서 내용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안이다. 윤씨가 이 검사에게 '윤석열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오다 '그런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보고서에는 '알고 지냈다'고 적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공수처에 이첩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도 대상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해 수사 대상에서 더욱더 멀어졌다. 공수처가 아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길 바라서다.
이러다보니 공수처 수사를 자청한 사안이 1호 수사가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이 검사와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 검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공수처가 본인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검찰이 공수처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한 건 위헌이라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달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넘기면서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 뒤 재이첩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발하며 지난 1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에 미리 알리지 않은 기습 기소였다.
헌재가 검찰 측 기소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사건은 다시 공수처에 돌아올 수 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건 무마 등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주말인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동시에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들이 있으니 상의를 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