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1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2019년 5월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1분기 동안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태영건설로, 해당기간 중 총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연속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과 재발방지를 위한 회의를 지난 16일 진행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이어 삼성물산·DL건설에서 각 2명, 현대건설·지에스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한라·금강주택·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LH로 2명이 사망했다. 국가철도공단, 강릉에코파워, 산림청, 울산시 남구, 원주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남군, 홍성군, 화순군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화성시 2명, 수원시‧과천시‧시흥시‧부천시‧평택시‧기흥구‧성남시‧구리시‧파주시‧의정부시에서 각 1명씩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천광역시는 서구‧경제자유구역청‧미추홀구‧남동구에서 각 1명씩 총 4명, 충청남도는 서산시‧서천군‧예산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20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31개 현장에 대해 2~3월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15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품질시험 불량 등 위반 현장의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부터는 100대 건설사뿐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공개하고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