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는 최정예…13명이면 어떤 수사도 가능"

2021-04-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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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변호사 공수처 특강서 강조

"아집 빠지지 말고 동료애 가져야"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검사들에게 특별수사 강의를 하고 있다. [2021.4.20. 사진=공수처]


김영종 변호사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최정예로, 13명이면 어떤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공과 실패를 통해 보는 특수수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연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여운국 차장, 지난 16일 새로 임명된 검사 13명이 참석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들은 인사위원으로 직접 뽑은 만큼 최정예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언론에서는 수사 능력에 대해 큰 우려를 하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정예로 선발했고 선발 검사들이 관련 경험도 많아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두 깜짝 놀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공수처는 첫 채용에선 검사 정원 23명을 못 채웠다.

특수수사 주의점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간 특수부 검사들이 아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돌아보며 "동료나 수사관 발언을 항상 경청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성패는 동료애가 결정한다"며 '팀워크'에 신경쓰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공명심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누구나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공은 나누고 과는 책임지는 검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발을 뻗고 자려면 원칙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이날 강의는 1시간 예정이었으나 2시간가량 진행됐다. 활발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김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 출신이다.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의정부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맡았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호인에서 활동 중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야당 추천위원인 그는 2003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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