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199만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 늘어났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었다.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만3034건으로 약 58% 증가해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 이상 증가했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대한민국은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