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아동참여위윈회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상향'

2021-04-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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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아동 관련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상향조정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19일 2021년 제1차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를 열고, 임원 선출, 2021년 활동주제 선정, 안산시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아동참여위원들이 주체가 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내 아동으로 구성된 안산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아동위원회의 기능, 아동관련 정책·예산에 대한 토론 등 참여 활동, 아동 권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2019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한다.

시는 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인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과 안내 게시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시민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다함께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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