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투기를 한 조사 대상자 650여명을 새로 추가했다. 군인과 군무원 등 조사 대상자가 약 3700명으로 확대됐다.
19일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 중 직무 연관성 등이 뒤늦게 확인됐거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사례 등 650여명에 대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국토부에 추가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례 적발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 16일이다.
군무원 A씨가 지난 2016년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가족 이름으로 경기도 고양시 30사단 맞은편 토지 4000㎡(약 1200평)를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의혹이 일자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해 본부·합참·각 군·국직기관에서 근무하는 택지와 도시개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수사조직(군 검찰·군사 경찰)에서 수사권을 가진다. 민간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국방부가 땅 투기 사례 적발을 위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국방부 조사 방안 발표도 전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땅 투기를 한 군인과 군무원이 본인이 아닌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땅을 매입했다면 개인보호법상 국방부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인 사유서를 받고 있다"며 "개인별로 사유를 확인해 어떻게 조처할지를 정할 예정"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