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한일 관계] ②위안부 손배소 D-1인데…여전히 정보공개 안 하는 정부

2021-04-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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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위안부 재판 겹쳐

일본대사 초치..."일본 정부, 무책임한 결정"

송기호 "정부, 일본 제공한 정보 공개해야"

정의용 "日 대응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 중"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처리수)의 처리 문제로 또다시 긴장 관계를 조성했다.

양국은 그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로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또 다른 변수를 맞닥뜨린 것이다.

오는 21일엔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등의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어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용·위안부·오염수...'첩첩산중'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던 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배소 과제까지 떠안으며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을 맞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발표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주변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관련해 일본 측 외교소식통은 "양국이 그간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현금화 등 대형 변수를 앞두고 있어 상황 관리를 해오지 않았느냐"며 "그런 만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이렇게 크게 반발한 게 의외"라는 입장을 전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일본이 지난 13일 방출 결정 전 한국에 어떤 수준의 정보를 제공했는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향후 일본의 (해양 방류) 준비 기간 2년 동안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에게 설명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또 "일본에도 일본 주장처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면 '처리수의 일본 국내적인 해결과 기술 협력' 등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관련 질의에 "일본이 유엔 해양법 협약,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내달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거론될지 여부를 묻는 말에는 "여러 가지 한·미 간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의제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로운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안부 재판 결론...'주권면제' 핵심

21일 오전 10시에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어진다. 해당 재판은 당초 지난 1월 13일 소송 선고가 날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된 바 있다.

소송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으로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적용 여부가 꼽힌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주권면제를 근거로 들어 국내 사법부가 진행하는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원고단이 승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다만 재판은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21일 예정된 소송도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날지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 교수는 "(원고 측 승소로) 판결이 나오면 일본 측이 반발하면서 주권면제 원칙으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도 도쿄(東京) 올림픽 준비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일 관계를 개선할 여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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