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자 중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과 1인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높은 30대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했다.
19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7만2830명, 2조77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2만8080명, 9648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주거 마련 목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주택 구입 목적이 2만2023명(30%), 주거 임차 목적이 1만6241명(22%)이었다.
이 밖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목적으로는 장기요양(38%), 회생절차(9%), 기타 및 파산선고(1%) 등 순이었다.
세대별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주택 구매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30대는 1만391명으로 전체 주택 구매 목적 중도인출자의 47.2%에 달했다. 전·월세 임대 등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30대도 8131명으로 전체의 50.1%에 달했다.
30대의 주택구입과 주거임차 목적의 중도인출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0대의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2017년 1만1490명(2922억원), 2018년 1만2668명(3404억원)이었다. 주거임차 목적의 중도인출 인원 역시 2017년 6128명(1194억원)에서 2018년 7807명(1531억원)으로 늘었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 및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한 목돈 마련 수요가 많아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향후 국민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금의 25%를 중도인출한다면 연금자산은 14.2% 감소했다. 가입 후 15년과 20년 시점에 각각 25%씩 인출할 경우, 연금자산은 28.9%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자산 보전 측면에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대와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7만2830명, 2조77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2만8080명, 9648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주거 마련 목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주택 구입 목적이 2만2023명(30%), 주거 임차 목적이 1만6241명(22%)이었다.
세대별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주택 구매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30대는 1만391명으로 전체 주택 구매 목적 중도인출자의 47.2%에 달했다. 전·월세 임대 등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30대도 8131명으로 전체의 50.1%에 달했다.
30대의 주택구입과 주거임차 목적의 중도인출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0대의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2017년 1만1490명(2922억원), 2018년 1만2668명(3404억원)이었다. 주거임차 목적의 중도인출 인원 역시 2017년 6128명(1194억원)에서 2018년 7807명(1531억원)으로 늘었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 및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한 목돈 마련 수요가 많아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향후 국민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금의 25%를 중도인출한다면 연금자산은 14.2% 감소했다. 가입 후 15년과 20년 시점에 각각 25%씩 인출할 경우, 연금자산은 28.9%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자산 보전 측면에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대와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