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4개월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해 18일부터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은 두 번째 골프장 운영 지원 중단 조치다.
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 단전은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사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 측은 “언제든지 골프장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스카이72는 영업을 지속하면서 여전히 골프연습장 이용권 판매, 골프장 이용 예약을 이어오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또한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을 올해 초부터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공사의 단전 조치 강행 통보에 가처분 신청했으며, 인천경찰청에 김경욱 사장과 공사 임직원들에 대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권력행세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행위로 포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선 단전 조치에 대비하고자 발전기를 준비했으며, 당분간 야간 가동은 힘들겠지만, 주간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며 “야간 골프 예약 고객에게는 그린피 면제권 등으로 보상하고, 캐디들에게는 별도로 캐디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인천시는 문체부와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점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