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1.3%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다.
특히,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 5종까지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이 작은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지난해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120만원)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군에서는 약 4440 농가가 해당한다.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관할 농·축협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농협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바우처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여기에는 농자재, 공구, 연료, 의료, 음식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업종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에 바우처를 수령한 농가는 긴급고용 안전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군은 해당 농가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 – 군·읍·면 간의 회의를 진행해 협조를 공고히 했고, 홍보전단 및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이 되는 농가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