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이 전 법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에게서 6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숨기려고 본인 친형 등 차명 계좌를 동원하기도 했다.
2016년~2019년에는 같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건설사 대표 이모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총 38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다만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고정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이 전 법원장 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