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 급등으로 관련 투자설명회가 활발한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를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는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시에는 사업자의 당국에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이날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