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청한 부동산 관련 법안 2건을 발의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선거 당시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는데, 권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이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 462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 늘어난 상황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을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료 등 복지분야에서 재산세·종부세·증여세 등 총 63가지 조세 기준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결정을 하는 중앙부동산위원회를 국토부장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변경,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재산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가렴주구”라며 “공시가격은 현실화하겠다며 억지로 끌어올리면서도, 물가상승률과 집값 상승분은 10년 넘도록 반영하지 않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