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장, 민간보험 기능 활용 방안 검토"

2021-04-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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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소상공인 공제를 통해 상호구조 형태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폐업하면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보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사회적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면 100% 순수한 민간보험만으로 되기 어렵지만, 정책성 보험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합리적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체계적인 피해 지원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선 "새로운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해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면서 "이번에 지속 가능하고 재정이 감당 가능한 형태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재부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제도의 실무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제도 운용의 원칙적인 부분은 법 개정안에 담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이다.

안 차관은 "실무 초안을 갖고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달 중 국회 산자위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에 드는 재원 문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예비비로 주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난관리기금 같은 형태의 별도의 주머니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된 상태로 상당히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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