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창포항 개발 조감도.[사진=보령시제공]
시에 따르면 국가어항 관리청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들 3개 어항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129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4월에 국가어항으로 승격된 무창포항은 오는 2026년까지 401억 원을 투입한다.
물양장 보강 및 신설, 부잔교 설치 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오는 7월에 발주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무창포항이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연도항 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오는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총 360억 원을 투입 공사중에 있다.
이곳에는 방파제, 부잔교 등을 시설하고 물양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오천항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총 368억 원이 투입되어 공유수면 매립, 물양장 조성, 부잔교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국가어항에 걸맞는 기본시설 확충과 수산거점 기능 강화로 어민소득 증대 및 어항·어촌을 테마로 하는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 보령시 제공]
이와 더불어 보령시는 13일 한내초등학교 앞에서 김동일 시장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실시했다.
시는 내달 11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중점 홍보키로 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횡단보도·소화전·버스정류소·교차로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조성하고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실시했다.
시는 내달 11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중점 홍보키로 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횡단보도·소화전·버스정류소·교차로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조성하고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