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무창포항, 외연도항, 오천항 등 국가어항 새롭게 변모···"2026년까지 총 1129억" 투입

2021-04-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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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기반시설 대폭 확충···해양관광 자원 활용한 지역경제 중심 기대

보령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홍보 캠페인 전개

무창포항 개발 조감도.[사진=보령시제공]

충남 보령시에 있는 무창포항과 외연도항, 오천항 등 국가어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국가어항 관리청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들 3개 어항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129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4월에 국가어항으로 승격된 무창포항은 오는 2026년까지 401억 원을 투입한다.

물양장 보강 및 신설, 부잔교 설치 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오는 7월에 발주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무창포항이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연도항 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오는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총 360억 원을 투입 공사중에 있다.

이곳에는 방파제, 부잔교 등을 시설하고 물양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오천항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총 368억 원이 투입되어 공유수면 매립, 물양장 조성, 부잔교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국가어항에 걸맞는 기본시설 확충과 수산거점 기능 강화로 어민소득 증대 및 어항·어촌을 테마로 하는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 보령시 제공]

이와 더불어 보령시는 13일 한내초등학교 앞에서 김동일 시장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실시했다.

시는 내달 11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중점 홍보키로 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횡단보도·소화전·버스정류소·교차로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조성하고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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