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21-04-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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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기후위기 대처할 수 있는 일석이조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사진=홍석준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이슈화 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과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국제사회는 1회용 플라스틱포장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육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은 바다로 유출돼 해양을 오염시키며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다시 인간의 생존을 위협 하고있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 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빈용기보증금 적용대상(주류, 생수, 음료, 에너지드링크, 주스, 과일음료, 채소음료, 탄산수, 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용기에 부과)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톤씩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發 언택트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 정하고 준수 △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자원순환성을 높여 플라스틱 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져 있다.

홍 의원은 “과거 기적의 소재라는 찬사를 들어온 플라스틱은 경제성과 사용의 편리성으로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 됐으며 사용분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소비한 결과 우리에게 유용하도록 만들어진 이 물질은 전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한다”며 “지금부터 기후위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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