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특별 점검···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

2021-04-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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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상습 위반·반복 민원 업소 130개소 대상 기획 점검 추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12일부터 한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혼란을 틈탄 환경오염 불법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해 도민의 환경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추진한다.

점검반은 점검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상습 위반, 반복 민원 등이 발생한 13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공기 희석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점검반은 중대한 위반 행위 및 반복·고질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업장의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이라며 “상습·고질 민원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별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01개소를 대상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는 12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종합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충남도가 부담하는 것이 골자로, 비용의 50%(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으로, 모두 85개 업체(업체당 1명)를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초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7월 3일까지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택해 개별 예약 후 검진하면 되고, 검진 종료 후 비용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일 충남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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