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회계리스크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를 전년보다 30개사 늘어난 1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들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된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보면 우선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무자본 M&A 기업과 최대주주가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회사를 인수한 경우, 기업의 능력을 벗어나 과도한 자금조달이 이뤄진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간 심사·감리 미실시 기업과 상장 직후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에 나선다, 특히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집중 관찰 대상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신(新)회계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이용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반영한 집중적인 심사‧감리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업 분식 예측률을 높이고 이상징후 포착 방식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또 핵심적 주석 심사사항(테마)을 선정·점검하고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하는 등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관계기업과 협조를 통해 정보 입수 채널도 다변화 된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도 이뤄진다. 이를통해 사전예방적인 감독에도 힘을 싣는다.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감독의 수준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담부서는 회계심사국 내 2개 팀에서 감사인감리실 4개팀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주기를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감리대상 법인 수를 지난해 9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한다.
신규 도입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회계 감독에 활용)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감독방안 마련 및 법규정비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