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4개월만에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 교수 측이 증인 신청한 당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이사 이상훈씨를 상대로 한 증인 심문이 진행된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4월 12일을 시작으로, 4차례 공판을 거친 뒤 늦어도 6월 21일께 변론 종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2주 내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최종 결론은 오는 7월 정도에 나올 전망이다. 4월 재판에선 주로 표창장 위조 혐의 등 입시 비리 의혹을, 5월 재판에선 자본시장법 위반을 포함한 증거인멸 등의 혐의 변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입시에 이용하거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활용해 서울대·부산대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7억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고 횡령에 가담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정 교수 측은 1심 선고 이후 "항소해 여러 억울함 또는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