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개발사업 "공익성 입증돼 중단 어렵다"

2021-04-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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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검토하자"VS"이미 입증됐다"···동자청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변경·개발계획 재검토 요구 실현 불가능"

[사진=인터넷에서 퍼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시티가 사업 차질에 대해 관계기관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동해시가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동해시는 경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익성 검토를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사업시행자에 제안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명확한 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공익성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을 평가받고, 정당성을 확보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시는 "작금의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토부로부터 공익성 검토를 받아보자고 제안한 만큼 강원도와 동자청, 사업시행자가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사업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경자청은 망상1지구 개발계획은 국토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인 만큼 이미 공익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익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해 뒤늦게 공익성 검토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동해시는 지금이라도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을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동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해시가 강원도에 요청한 도시기본계획 심의 유보를 철회하고, 토지 보상 절차 등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시티가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번 일로 동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아직 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동해이시티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사업 수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35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해시는 민원을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 지역과 자사의 명예 실추 등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해시의 일관된 행동으로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동해시와 자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단체, 개인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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