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회사가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기간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도 규정토록 한다.
또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제한하고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신고기간을 일반임대차계약 신고기간과 동일한 30일 이내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률전문가는 "이는 임차인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규제가 잇따르고 세제 혜택까지 없애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을 독려해 놓고 막상 하고 나니 의무를 하나씩 지게 만들고 있다. 혜택보다 의무 부과가 늘어나는 셈"이라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감면해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주역이라고 일컬으며 "(이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와 핍박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등을 완전히 돌린 모양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서울 당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의 정책 연대와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 협회는 이날 같은 당 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책협약서도 교환했다. 협약서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수립·수행 △주택임대인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수행 △부동산정책의 당사자인 정당과 임대인·임차인의 교류와 협력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