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달 19일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mRNA백신(화이자·모더나) 예방접종 모의훈련을 했다.[사진=대전시]
대전 시내 유흥시설과 노래방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적용된다.
허 시장은 “종교시설도 현재 좌석 수의 30% 이내를 준수하고, 식사 등 소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은 최근 2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간 일평균 13.9명까지 확진자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