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예비 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예비 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동시에 LG에너지솔루션의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없으며, SK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ITC는 이날 예비 결정을 발표한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8월 2일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 결정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상대방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조사 결과다. 당초 SK이노베이션이 먼저 특허권 침해로 제재를 요청했으나 조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맞받아친 조사 결과가 먼저 발표됐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최종 결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번 예비 결정이 발표되면서 소송 당사자인 양사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판결에 즉각 환영 입장을 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최종 결정에서 ITC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예비 결정과 지난 2월 발표된 ITC의 최종 결정이 별개의 성격임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아쉽지만 ITC 결정을 존중한다"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예비 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예비 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동시에 LG에너지솔루션의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없으며, SK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예비 결정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상대방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조사 결과다. 당초 SK이노베이션이 먼저 특허권 침해로 제재를 요청했으나 조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맞받아친 조사 결과가 먼저 발표됐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최종 결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번 예비 결정이 발표되면서 소송 당사자인 양사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판결에 즉각 환영 입장을 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최종 결정에서 ITC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예비 결정과 지난 2월 발표된 ITC의 최종 결정이 별개의 성격임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아쉽지만 ITC 결정을 존중한다"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