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의 적극행정 실천인 '찾아가는민원실'현장.[사진=청도군 제공]
청도군은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1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했던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300여건의 민원상담 및 접수가 이뤄졌다. 특히 14년 만에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현장민원은 큰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4월 1일 풍각면을 시작으로 화양읍, 금천면, 이서면, 매전면, 청도읍, 각남면, 각북면, 운문면 순으로 15일까지 순차 운영된다.
올해 현장민원실은 특히 기존 1부서 5팀 6개 분야에서 4부서 9팀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주민 편의 제고에 힘쓰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 가능 내용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비롯해 조상땅찾기, 건축·지적상담,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연계, 청도사랑상품권 앱 이용, 만성질환관리 시책홍보와 건강상담, 코로나블루 심리 원 등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통해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도군은 종합민원실에서도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한 '옴부즈맨(민원 도우미)'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